세금·세무
자식의 독립세대 조건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히 전출을 해야할 일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자식이 30살 미만이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월수입이 월100만원 이상이면 독립세대로 인정 받나요?
예를들어 월100만원이상 월급을 받는 30살이 안된 딸이 현재 다른 주소지에 거주중인데.. 제(아빠)가 혼자 사는 집에 딸을 전입 시킨후 바로 그 다음날 제(아빠)가 급히 전출하여도 아빠의 대항력을 승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대가 별도인 가족.. 즉 주민등록이 다르고 월수입이 100만원 이상이면 같은 가족이라도 독립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 문의 드리오니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