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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개구리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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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의 독립세대 조건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히 전출을 해야할 일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자식이 30살 미만이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월수입이 월100만원 이상이면 독립세대로 인정 받나요?

예를들어 월100만원이상 월급을 받는 30살이 안된 딸이 현재 다른 주소지에 거주중인데.. 제(아빠)가 혼자 사는 집에 딸을 전입 시킨후 바로 그 다음날 제(아빠)가 급히 전출하여도 아빠의 대항력을 승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대가 별도인 가족.. 즉 주민등록이 다르고 월수입이 100만원 이상이면 같은 가족이라도 독립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 문의 드리오니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세법상 세대분리하여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이 만 30세 미만에 해당되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법에

    따른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

    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6년의 경우 1인 가구인 경우 한달 소득이 1,025,695원 이상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이라면 주택 취득일 전달로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 약 1,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별도 세대로 보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