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집이있을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재가입 은
상속받은 집이있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 만기가 다가왔으면 상속받은 집으로 인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재가입이 어떻게 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기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면 사용 권리가 소멸이 되어서 해지를 하셔야 하고 아닌 경우 그냥 해지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만기는 없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주택이 생기더라도 당첨 후 일정기간내 처분을 하게 되면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니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속 유지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주택보유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자체는 만기가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청약을 목적으로 만든 상품이고, 납입횟수와 보유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는 것이기에 중도해지가 아닌 이상 만기없이 계속 유지가 되는 통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받은 집이 있어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혼인한 경우 상속인 명의나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할 때 세대주 명의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청약홈 등에서 청약 모집 신청하고 입주자로 당첨되는 날까지 인정이 됩니다.
즉, 만기가 없는 상품으로 가입기간이 길고 납입 횟수가 맞다면 청약 가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은 본인이 청약당첨이 돼서 사용했다면 재가입을 하시면 되고 아직 안썼다면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기회가 있을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보유가 1채 늘어나 유주택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유주택자가 되였다고 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재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약통장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재가입하여 만기까지 다시 15년을 기다려야하는데 불필요하게 가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참고하여주시기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