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 시대가 풀리면서 해외출장이 점점 잦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확인하고 싶은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사무직 전부 포괄임금제(사전 연장근로수당 협의)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무직의 해외출장시 추가 수당으로 영업일/공휴일/휴일 관계없이 1일당 3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 지급하는 급여는 동일)
해외출장시 최소 7일~14일간 체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공휴일 및 휴일이 겹치는 일이 많은데, 이에 따라 공휴일/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또는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요구하게 된다면 추가수당은 기본급에 기반하여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총급여에 기반하야 받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