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기업이지만 회사 내규로 유급 연차를 줄 경우 임의로 연차 사용 규칙을 바꿔도 되나요?
5인 미만 기업에 재직 중인데, 명절 포함하여 18일을 유급 연차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표준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사용 중인 것 같습니다)
회사 정관에는 연차 지급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고 대표님이 정관에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몇 번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차 사용 규칙은 2~3일 전 미리 보고 + 바쁘지 않을 때 사용 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 대표님이 갑자기 연차 붙여서 사용 금지라고 구두로 규칙을 추가하셨습니다.
(공휴일에 쉬지 않아서 붙여쓴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주말 앞뒤로 붙여쓰기 금지 or 근로자의 날과 붙여쓰기 금지 or 연차 2개 이상 연달아 사용 금지 중 하나 이상인 것 같습니다)
원래라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불법이겠지만 근로기준법 예외를 받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회사 임의로 부여한 연차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 내규/정관에 의해 보장된 연차이더라도 대표님이 구두로 연차 사용을 제한해도 되는지
회사 정관 혹은 내규가 따로 비치되어 있지 않은데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