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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가마우지129
조신한가마우지12922.12.28

근로 시간 차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제가 최초 입사했을때 주5일 8시간 근무로 입사했는데근무 중 일9시간 근무로 변경되면서 기본급+제수당으로 급여명세서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시 임금 인상은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안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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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최초 입사했을때 주5일 8시간 근무로 입사했는데근무 중 일9시간 근무로 변경되면서 기본급+제수당으로 급여명세서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시 임금 인상은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안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나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겠으므로, 사용자에게 재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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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다 근로시간이 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추가 연장시간에

    대한 수당이 당연히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아마 기본급의 일부를 연장수당으로 설정하여 임금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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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임금의 중요부분이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여 서면교부를 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의 변경을 통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의 경우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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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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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낮추는 것은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나 계약서 재작성 절차가 없었다면 기존의 기본급이 유지되고, 연장수당을 추가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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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증가했음에도,

    지급 금액이 동일하다면 문제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변경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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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항목 및 항목별 금액 변경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동의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무효가 되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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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문제있습니다. 즉, 임금총액은 그대로 둔채, 종전의 기본급 수준이 낮아지고 연장근로수당 항목이 신설된 때는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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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시간이 기존 시간보다 증가하였다면

    당연히 해당시간만큼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일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9시간이 맞다면 1시간은

    연장근로가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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