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최초 입사했을때 주5일 8시간 근무로 입사했는데근무 중 일9시간 근무로 변경되면서 기본급+제수당으로 급여명세서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시 임금 인상은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안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