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5.6시간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올림하여 처리가 되므로 6시간 기준으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7,32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60%로 구지급여일액을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28/40*63,104원=44,173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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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5.6시간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올림하여 처리가 되므로 6시간 기준으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7,32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60%로 구지급여일액을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28/40*63,104원=44,173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