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장을 보내신다는 것으로 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관할법원은 기본적으로 피고(소를 제기당하는 자) 주소지 관할법원이 되겠으나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라면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도 관할을 가지므로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