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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카멜레온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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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폭행은 버스나 택시기사만 되고 자가용 승 용차 운전자를 다른 승 용차 운전자가 시동 이 걸 려잇는중에 차문을. 세게밀어 폭행시 룬전자폭행 되나요

  • 운전자 폭행은 버스나 택시기사만 되고 자가용 승 용차 운전자를 다른 승 용차 운전자가 시동 이 걸 려잇는중에 차문을. 세게밀어 폭행시 룬전자폭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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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특가법 5조의10에 규정된 것으로, 일반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정차한 상태에서의 폭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되겠습니다.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