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 사실도 모르는상태로 판결완료후 최고장이 날아왔습니다.
2018년도에 저작권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고 판결이 선고및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소송사실도 모르고 있어서 항소도 못해보고 3년이 지낫는대
3년치 이자 15%와 손해배상 금액을 전부 지불하는 방법 뿐인가요?
항소가 가능하다면 항소를 하고싶습니다
저작권으로 신고당해서 경찰조사당시 피해액이 30만원채 되지 않앗는대
이걸로 150만원이란 금액이 청구되었습니다.
2018 년도에 판결이 완료된 전혀모르고있던 소송에대하여 항소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