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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물총새110
빨간물총새11021.07.21

소송 사실도 모르는상태로 판결완료후 최고장이 날아왔습니다.

2018년도에 저작권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고 판결이 선고및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소송사실도 모르고 있어서 항소도 못해보고 3년이 지낫는대

3년치 이자 15%와 손해배상 금액을 전부 지불하는 방법 뿐인가요?

항소가 가능하다면 항소를 하고싶습니다

저작권으로 신고당해서 경찰조사당시 피해액이 30만원채 되지 않앗는대

이걸로 150만원이란 금액이 청구되었습니다.

2018 년도에 판결이 완료된 전혀모르고있던 소송에대하여 항소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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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무것도 모르다가 원고가 승소확정판결문을 기초로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신청(채권압류 및 추심전부, 부동산강제경매 등)을 개시하면서부터 피고는 그때서야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의 피고에게 주어지는 구제수단이 추후보완항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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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장부본조차 받지 못하고 공시송달로 진행한 것이라면 추완항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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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 진행 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로 판결까지 확정되었다면

    해당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해당 판결에 대해서 추완항소를 제기할수 있는데

    추완항소의 경우 기간을 지켜야 하므로 서둘러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추완항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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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공시송달로 판결이 나온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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