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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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무것도 모르다가 원고가 승소확정판결문을 기초로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신청(채권압류 및 추심전부, 부동산강제경매 등)을 개시하면서부터 피고는 그때서야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의 피고에게 주어지는 구제수단이 추후보완항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