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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물개206
와일드한물개20622.11.08

저의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학원 강사로 5개월 근무를 하고 금일 퇴사하였는데요, 처음에 계약할 때 학원에서는 강사들이 보통 프리랜서로 계약 한다고해서 4대보험 꼭 필요하냐길래 안해도 상관 없다고하여 그럼 4대 보험없이 학원에서도 평소에 강사들이 일반적으로 계약한다는 프리랜서 도급계약을 진행하였고 월급 150만원으로 정해진 오후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근무로 지정된 학습장소에서 학원장의 지시내용대로 근무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았는데요 중간에 추가 근무가 있거나 그러면 월급에서 일수 20일, 시간 6시간을 나눠서 시급을 12500원으로 정해서 추가 지급하다보니 시급이 12500원이 되었고 학원특성상 연차 없이 쉬지도 못하고 한달 만근하면 150만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저랑 같은 조건으로 시간만 저보다 1시간 적게 5시간 일하시는 다른 선생님은 이것저것 일 하는것에 비해 월급이 적다고 이상하다 생각하시고 따지셔서 다시 프리랜서 계약에서 근로 계약서로 바꿔 쓰시면서 4대 보험 적용에 주휴 수당까지 다 받아서 세후 180정도로 받고 계신다는 걸 알았고 이것 때문에 저도 따졌더니 학원에서 고용한 노무사측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애초에 계약할 때 잘못한 거 아니냐고 세금 탈피 목적으로 4대 보험 안 넣은거 아니냐고 저한테 따지면서 제가 잘 몰랐으면 알아보고 계약했어야 하는데 잘 알아보지도 않고 진행한 프리랜서 계약이기 때문에 진짜 프리랜서로 소득을 발생하는 개인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일을 했더라도 원래 프리랜서 계약이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기에 따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고 프리랜서 계약이라 따로 계약서에 정확히 주휴 수당에 대한 명시를 할 수 없었다고 했으며 또 갑자기 명시는 안 했지만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시급 12500원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 150만원인거라고 하여 애초에 프리랜서 계약은 주휴수당이 없다면서 제가 노동자로 인정해서 확인해달라고하니까 왜 갑자기 원래 언급도 없었던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금액이라고하며 계약 당시 특히 주휴수당에 대한 안내나 언급은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몰랐고 지금 와서 하는말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주휴수당을 못 받는거라 부당하다고 여겨서 주휴수당을 따로 요청하려고 하는거면 일반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서 프리랜서로 냈던 3.3% 소득세를 취소하고 4대 보험에 맞추어 세금을 내야한다고 했는데 기존 프리랜서 계약과 금액은 동일하게 150만원인데 4대보험으로 세금이 청구되어 월급이 줄어들게 되어 이럴 경우 계약이 변경된 만큼 기존 월급에 대한 부분도 바뀌어 차액부분은 청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고용자측 노무사에서는 만약 계약이 변경되어 4대보험을 가입해도 이미 기존 월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거라는 말을 하는데 기존계약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한 명시가 없다가 지금 새로 쓰게 된 경우인 만큼 이 부분은 명시하고나서 제가 원하는 금액으로 맞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5개월간의 월급이 프리랜서 계약일때의 조건으로 지급이 다 되었다고 하지만 계약이 달라져서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버리면 원래 시간당 12500원으로 하기로 했던 계약이 몰랐던 주휴수당 포함조건으로 9560원이 되는데 그러면 이걸 알았다면 진즉 이런식으로 계약해서 일 하는일은 없었을거고 금액적인 부분 이 노동자만 손해를 보게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게 없을까요? 이렇게 계약서를 다시 써서 주휴수당을 청구한다고하면 처음에 계약하기로한 금액에서 세금청구와 이미 포함되어 받을 수 없는 주휴수당이 되어버리기에 고용자측 노무사에서는 어차피 저도 계약변경시 4대보험의 세금이 청구되는 부분이 있으니 진정서를 통한 노동청신고나 감사를 진행하지말고 제가 주휴수당을 청구하지도 말라는 식으로 전달했습니다. 애초에 계약시에 고용자가 이런걸 설명해줬다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을 적용하여 세금내고 주휴수당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확인 후 시급과 월급을 기준에 맞게 다시 책정했을텐데 지금 다시 프리랜서 계약에서 근로계약서로 바꿔 쓸 경우 이미 계약은 지난 계약에 대한 내용이 바뀌는거라 이미 프리랜서 기준일때 12500 시급으로 월급150만원으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추가로 지출되는 4대보험 세금 금액과 제가 이미 지급받은 월급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되버려 제가 받았던 월급 150만원에서 세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포함됬던 부분이 빠지면 기존받았던 금액보다 많이 낮아지는 금액이 되기때문에 프리랜서로 받았던 시급 12500원으로 계약을 유지하면서 근로자기준으로 근로를 인정받아서 원래 받던 시급에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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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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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시급제/일급제인 경우에는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한 때는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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