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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고니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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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관련 합의해야하나요?

편의점 3개월 가량 일을하고 나오게 되었는데 주휴수당미지급에 대해서 신고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합의보자고 하시면서 제가 일하는동안 3.3프로 원천징수를 대신내셨다고 주장하시면서 일했던 3달동안 월급에서 원래 차감해야했던 원천징수 + 받아가야하는 주휴수당에서도 3.3프로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십니다 합의해야할까요?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있지 않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주휴수당위 지급에 관계없이 당초에 원천징수되었어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합의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받아가야하는 주휴수당에서도 3.3프로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십니다 합의해야할까요?

      → 회사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세금은 원래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세금공제를 해주고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받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로 제시하는 금액과 주휴로 받아야 할 금액을 비교교량 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3.3% 사업소득 공제는 불법입니다.

      합의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은 질문자님이 하시는 것이므로 상기 조건에 만족한다면 합의하면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합의여부는 선생님 마음입니다.

      다만, 사장이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음은 맞습니다.

      3.3퍼센트 아닌, 근로소득세 공제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