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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올빼미227
고급스런올빼미22723.09.26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소득공제 관련)

제가 한 식당에서 서빙, 주방 등 일주일 3일, 12시간 30분씩 일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음식을 만드는 일이었고 4대 보험, 휴게시간 없이 최저시급에 급여에서 3.3%를 떼고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업소득공제: ~매장은 일반장부기재 사업체로서 근로자의 사업소득 3.3% 근로자의 급여에서 제하고 매달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업소득 신고를 하고 세금을 대신 낸다. 근로자는 그 다음해 5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텍스에 신고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휴게시간도, 밥 먹을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채 일만 했는데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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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사업소득세 신고를 한 것만으로 근로자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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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로상 근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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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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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내용으로 보아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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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로 3.3%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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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개근시 주휴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3.3%계약의 실질을 살폈을 때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당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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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했는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고용관계에 있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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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 귀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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