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식당에서 서빙, 주방 등 일주일 3일, 12시간 30분씩 일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음식을 만드는 일이었고 4대 보험, 휴게시간 없이 최저시급에 급여에서 3.3%를 떼고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업소득공제: ~매장은 일반장부기재 사업체로서 근로자의 사업소득 3.3% 근로자의 급여에서 제하고 매달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업소득 신고를 하고 세금을 대신 낸다. 근로자는 그 다음해 5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텍스에 신고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휴게시간도, 밥 먹을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채 일만 했는데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
업무 내용으로 보아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