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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급스런올빼미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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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소득공제 관련)

제가 한 식당에서 서빙, 주방 등 일주일 3일, 12시간 30분씩 일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음식을 만드는 일이었고 4대 보험, 휴게시간 없이 최저시급에 급여에서 3.3%를 떼고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업소득공제: ~매장은 일반장부기재 사업체로서 근로자의 사업소득 3.3% 근로자의 급여에서 제하고 매달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업소득 신고를 하고 세금을 대신 낸다. 근로자는 그 다음해 5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텍스에 신고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휴게시간도, 밥 먹을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채 일만 했는데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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