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개인으로서
용역을 제공시 이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3.3%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장부 기장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
발급받을 수 없음으로 일반 개인 신용카드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사업자등록이 없음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1년에 4회(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는 2회) 사업장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버호가 있음으로 장부 기장을 위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를 통해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자 본인이 업무의 편리성, 적격증빙의 수취, 본인의 니즈 등을 반영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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