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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스컹크220
의연한스컹크22023.11.07

반프리 개인사업자 관련 문의(부부인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신랑과 같이 반프리 형태로 근무중입니다.

직장가입자로 최저 신고하고 나머지차액을 3.3프로 제외후 받고있는중입니다.

1명당 연 7000정도인데요

부부 2명인경우 개인사업자를 해서 종소세 관련해서 처리하는게 더이득일지 판단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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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개인으로서

    용역을 제공시 이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3.3%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장부 기장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

    발급받을 수 없음으로 일반 개인 신용카드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사업자등록이 없음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1년에 4회(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는 2회) 사업장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버호가 있음으로 장부 기장을 위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를 통해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자 본인이 업무의 편리성, 적격증빙의 수취, 본인의 니즈 등을 반영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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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3.3%로 받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를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 비해 세금부담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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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3% 금액이 커질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해서 종소세 신고를 하는것이 더 비용인정범위가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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