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바닥 하자시 전 세입자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8년된 아파트인데요. 계속 전세를 돌렸고 마지막 세입자가 살기 2년전에는 거실 바닥이 이상없었는데 얼마전 만기로 퇴거하고 가서보니 거실바닥이 코팅이 벗겨지고 맨들맨들하게 광이 난거처럼 되었는데 이런경우에 전 세입자에게 연락해서 수리를 해달라고 해야하는지요. 이미 지방으로 이사를 한후고 일주일이 지나서요. 이런경우 수리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미 전세금을 준후라 불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판은 세월이 흐르다보면 망가지고 마모가됩니다
특별히 망가뜨리지 않았다면 청구하기가 좀그렇습니다
보통 도배장판은 다음세입자가 집을 보고 해야되겠다싶으면 하고 들어오시는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임대인이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세는 주로 임대인이 해주는 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전세금을 건내 줬더면 말이야 해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비용을 지불할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해당 문제로 비용 지불을 못하겠다는데 받는 방법은 소송을 통해서 이전 세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바닥을 훼손했다는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지도 어려울 뿐더러 바닥 같은 경우 8년정도 지나면 자연적으로 어느정도 훼손된다고 보기에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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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 의무는 보증금을 반환하고 퇴거하였다고 해도 청구는 가능합니다만 질문에서 말하는 부분이 원상복구에 해당하는 부분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당 하자에 임차인 과실여부등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미 퇴거한 상태에서 이를 인정하고 비용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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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 임차인이 훼손시켰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임차인도 이상없이 인계하였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한후 웡상회복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닥에 코팅된 것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벗겨지는 것으로 임차인이 복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예로 바닥의 찍힘의 경우 판례에서 작은 찍힘이나 기스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하기에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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