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된 아파트인데요. 계속 전세를 돌렸고 마지막 세입자가 살기 2년전에는 거실 바닥이 이상없었는데 얼마전 만기로 퇴거하고 가서보니 거실바닥이 코팅이 벗겨지고 맨들맨들하게 광이 난거처럼 되었는데 이런경우에 전 세입자에게 연락해서 수리를 해달라고 해야하는지요. 이미 지방으로 이사를 한후고 일주일이 지나서요. 이런경우 수리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미 전세금을 준후라 불가능한지 궁금해요.
원상복구 의무는 보증금을 반환하고 퇴거하였다고 해도 청구는 가능합니다만 질문에서 말하는 부분이 원상복구에 해당하는 부분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당 하자에 임차인 과실여부등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미 퇴거한 상태에서 이를 인정하고 비용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