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의 경우 대납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대납금액도 증여로 보아 과세된다고 들었는데 이것들은 한번에 계산해서 대납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증여세의 경우 대납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대납금액도 증여로 보아 과세된다고 들었는데
이것들은 한번에 계산해서 대납하게되나요?
아님녀 8000만원 증여시
800만원 증여세 대납 후
다시 80만원 증여세를 추가 대납후
8만원 증여세 대납 이런형식으로 계속 중첩되어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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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대납한 만큼 새로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계속 반복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1차 증여시에 증여세 납부할 금액까지 포함하여 증여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계산하게 되면 무한반복에 빠지게 되므로 처음부터 증여하실 때 증여할 재산 +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합산해서 증여세 신고하고,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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