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재채용이 가능한건가요??
2년의 계약기간이(정확히는 1년 10개월 정도)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을 완료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신규자 채용을 위하여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공고 등을 진행하였으나, 지원자 및 응시요건(기사자격증 등의 면허 소지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신규자가 없을 경우,
이미 퇴직금 및 4대보험 등의 정산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기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에 응시토록 하여 합격할 경우,
2년의 기간제 근로자로 재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정기간의 경력(최소 2~3년)의 면허소지자를 급여 또는 연봉에 맞게 채용하려고 하니 어려움이 있는 듯 하여 문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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