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미미하고 만진다 그딴 채팅 쳤는데 복잡한데 고소가 될려나요?

제 지인이 당했던 일인데

가해자가 만지기 싫어? 이러면서 일부 캡처만 했고 그중 제 지인이 심하게 해버렸거든요...

참다 참지 못해서 심하게 모욕적인 단어 쓰면서 가해자에게

이게 만약 고소 가능할려나요? 그 과정에서 북잡하나요?

제 지인이 참다 참지 못해서 가해자한테 욕 쓰고 그러다 보니까... 신고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요?

쌍방이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도 피의자로 전환에서 조사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할 수는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가해를 한 부분이 있다면 쌍방사건으로 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모욕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가해자라고 지칭하신 부분.역시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서로 고소를 하게 되면 각자 해당 고소 건에 대해서 고소인이자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