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확인은 첫월급이후에 확인이 가능한가요?
4월3일에 입사해서 3주차가 되어가는 직장인입니다. 4대보험 가입신청을 했다는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해보니 지역세대주로 되어있는데 첫월급이후부터 직장가입자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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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자격을 취득했는지 여부는 각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첫 월급이 지급된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에 보험 자격을 확인했는지 아직 직장가입자로 가입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가 아직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월 1일에 입사한 것이 아닌 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4월에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며, 5월부터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한달 월급을 받을때까지 기다릴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정상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신고후 1 ~ 2일이면 가입처리가
완료됩니다. 실제 가입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해 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전화를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