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도인의 하지 담보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매매 잔금 일이 24.8월 이었고 현재 해당 주택 안방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누수 관련 사장님이 현장답사를 하였는데 해당 주택 안방 화장실 천장 쪽이 젖어 있고 누수 탐지는 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견으로는 누수인지 결로 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답니다.
만약 윗 세대의 누수가 아닌 해당 주택 자체의 누수나 결로라하면 수리 비용은 현재 주인인 매수인이 부담하나요 아님 매도인이 부담하나요?
이럴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6개월에 해당 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매매 잔금시나 그 이후로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이고 누구도 알 수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