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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오피스텔 증여가 나은가요?

작년에 4500증여로 증여 신청 하였습니다, 이후 오피스텔 한채를 주신다고 하는데 세금 덜 내는 방법이 증여로 십년 뒤에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매매로 하는 것이 세금이 덜 나올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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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작년에 증여를 받았다면 10년뒤에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오피스텔가격이 2억이라면 1억은 증여로 1억은 채무이전으로 하게되면 5천만원 공제받으며 1억이하 증여세율 10%를 적용받고, 오피스텔은 가격 상승이 많지 않으니 채무이전에 대해 가격 증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당장 받으신다면 부동산으로 받으면 취득세를 내야하니 매각해서 현금으로 증여받으시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법무사나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로 한다는것은 증여를 가장한 가짜매매이면 불법 입니다. 합법적인 증여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