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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문어46
구축 아파트지만 3년 전 올 리모델링으로 집은 아주 깔끔합니다.
다만 전세 1억 4700만원에 융자가 1억 4300만원입니다.
전세보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와 근처라 고민이 됩니다.
다른 분들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부분은 전세계약시 상환과 말소를 조건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확인하여야할 문제는 해당주택의 시세입니다. 만약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거나 전세금이 시세에 70%을 넘는다면 깡통전세위험이 있으므로 계약을 신중히 고려해 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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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가 14300만원이 있는경우 말소하지 않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