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에 회사 내에서 처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진행하려고하는데
혹시 중간에 퇴사하거나 회사를 그만두게되어서 취소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2.
30인 미만 기업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300만원으로 진행되어서 따로 지출되는 비용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번에 회사 내에서 처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진행하려고하는데 혹시 중간에 퇴사하거나 회사를 그만두게되어서 취소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 30인 미만 기업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300만원으로 진행되어서 따로 지출되는 비용은 없는건가요?
>>> 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중간에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특별히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2. 네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별도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스스로 퇴사시 재가입 불가하며,
본인이 납부한 금액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처리됩니다.
2. 30인미만 기업은 별도 납입금액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