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급제이며 토요일(9/30 추석연휴)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 근무한 만큼 1.5배 휴일수당 적용되나요?
2. 월급제이며 토요일(9/30 추석연휴)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에 근무한 만큼 1.5배 휴일수당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약속된 월급이 지급되고, 출근하면 일한 시간만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적용됩니다.
→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든 아니든 유급휴일 1배 + 휴일근로수당 1.5배 총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급외에 추가로 1.5배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급외에 추가로 1.5배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경우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각 경우 모두 1.5배를 가산(8시간 초과분은 2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토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