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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되알진꿀벌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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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가산수당 지급하나요?

1. 월급제이며 토요일(9/30 추석연휴)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 근무한 만큼 1.5배 휴일수당 적용되나요?

2. 월급제이며 토요일(9/30 추석연휴)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에 근무한 만큼 1.5배 휴일수당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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