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가산수당 지급하나요?
1. 월급제이며 토요일(9/30 추석연휴)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 근무한 만큼 1.5배 휴일수당 적용되나요?
2. 월급제이며 토요일(9/30 추석연휴)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에 근무한 만큼 1.5배 휴일수당 적용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약속된 월급이 지급되고, 출근하면 일한 시간만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이며 토요일(9/30 추석연휴)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 근무한 만큼 1.5배 휴일수당 적용되나요?
→ 네 적용됩니다.
2. 월급제이며 토요일(9/30 추석연휴)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에 근무한 만큼 1.5배 휴일수당 적용되나요?
→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급외에 추가로 1.5배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급외에 추가로 1.5배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경우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각 경우 모두 1.5배를 가산(8시간 초과분은 2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