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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긴꼬리7
고요한긴꼬리723.09.02

소정근로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의 임금

안녕하세요.


소정근로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1. 추석, 개천절, 한글날 등 임금이 가산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상으로 공휴일에도 통상근로와 같이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임금 가산이 없이 추석 등 공휴일에 통상근로와 같이 임금이 적용이 되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3. 소정근로일이 '주말 및 공휴일'이며,

계약상 공휴일도 통상근로이기 때문에

급여도 '공휴일이 아닌 주말'과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기본시급),

주말과 공휴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이 더 많아지는지 궁금합니다.


4. 소정근로일이 주말 및 공휴일이며,

주말 근로시간은 8시간,

공휴일 근무는 5시간이라면,

평일에 공휴일이 껴있는 주의 급여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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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밀이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될 수 없으므로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4.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에 대한 16시간분, 주휴수당 3.2시간분, 휴일근로수당 7.5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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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소정근로일이 될 수 없고 해당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더해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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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다른 개념입니다. 소정근로일로 정한 날에 공휴일이 겹친다면 이 날은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일을 한다면 그때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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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아닙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소정근로일이 될 수 없습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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