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정근로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1. 추석, 개천절, 한글날 등 임금이 가산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상으로 공휴일에도 통상근로와 같이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임금 가산이 없이 추석 등 공휴일에 통상근로와 같이 임금이 적용이 되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3. 소정근로일이 '주말 및 공휴일'이며,
계약상 공휴일도 통상근로이기 때문에
급여도 '공휴일이 아닌 주말'과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기본시급),
주말과 공휴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이 더 많아지는지 궁금합니다.
4. 소정근로일이 주말 및 공휴일이며,
주말 근로시간은 8시간,
공휴일 근무는 5시간이라면,
평일에 공휴일이 껴있는 주의 급여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