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계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6시까지, 토요일 9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 계산은 2,317,000원 나오는데 맞는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 근무일마다 휴게시간이 1시간씩 부여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318,84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평일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월급여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5.5시간*1.5)*4.345주*9,620원= 2,351,190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 (45.5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36,241원(세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319,83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일 경우 월 최저임금은 2,318,420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계산식이 달라져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이고, 1일 휴게시간 1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221만원 정도가 최저임금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