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부부간 법률분쟁이므로 회사 내부적인 지침에 따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중이라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에서 더 유리한 판단을 받을 기대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