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도인출 시 배우자의 동의의 효력은??
회사 내부적으로 퇴직금 중도인출 시 배우자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얻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으로 들어간다라는 부분에서 위와 같은 절차를 만들어 낸 것 같은데 해당 직원이 현재 이혼 소송중이고 이때 퇴직금 중도 인출을 회사에서 승인하여 진행함에 따라 이후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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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과 그 배우자간의 문제에 대하여 회사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며, 회사에서는 직원과의 관계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부부간 법률분쟁이므로 회사 내부적인 지침에 따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중이라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에서 더 유리한 판단을 받을 기대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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