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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저빌187
튼튼한저빌18722.05.08

퇴직금 중도인출 시 배우자의 동의의 효력은??

회사 내부적으로 퇴직금 중도인출 시 배우자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얻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으로 들어간다라는 부분에서 위와 같은 절차를 만들어 낸 것 같은데 해당 직원이 현재 이혼 소송중이고 이때 퇴직금 중도 인출을 회사에서 승인하여 진행함에 따라 이후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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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과 그 배우자간의 문제에 대하여 회사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며, 회사에서는 직원과의 관계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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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부부간 법률분쟁이므로 회사 내부적인 지침에 따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중이라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에서 더 유리한 판단을 받을 기대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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