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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잉어177
굳건한잉어17722.08.09

전세입자분께서 2년을 못채우고 나가신다는데, 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1년 7개월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분께서 내년 1월에 개인 사정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자신께서는 나가고 싶다고 하십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하려면, 직전임대차가 1년 6개월 이상 실거주를 하셔야 하는데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시겠다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전세입자분께서 1년 7개월 전세 계약을 체결하심.

2. 1년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상생임대인 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서 집주인(본인) 1년 7개월 거주하길 원함.

3.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도의적으로는 너무나도 이해가 가능하고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국세청에서는 그렇게 될 경우 상생임대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저도 세제 혜택을 포기할 수 없어서 고민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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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겠다고 하더라도 거절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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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도중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정하지 않는 한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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