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1년 7개월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분께서 내년 1월에 개인 사정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자신께서는 나가고 싶다고 하십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하려면, 직전임대차가 1년 6개월 이상 실거주를 하셔야 하는데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시겠다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전세입자분께서 1년 7개월 전세 계약을 체결하심.
2. 1년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상생임대인 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서 집주인(본인) 1년 7개월 거주하길 원함.
3.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도의적으로는 너무나도 이해가 가능하고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국세청에서는 그렇게 될 경우 상생임대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저도 세제 혜택을 포기할 수 없어서 고민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