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약 7~8년전? 에 당시 모BJ가 본인에 대한 네이버 기사 댓글 수백명을 고소했었고 그때 저도 고소를 당해서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은 적 있습니다.
심하게 욕을 하거나 성드립을 하거나 그런게 아니라서 그날 조사만 받고 그냥 돌려보내주시고 이후에 따로 연락은 없었거든요.
(무혐의다 뭐다 그런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수사기록이 남아서 공무원 준비에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아래의 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삭제됩니다. 이미 7년이 경과한 시점이라면 삭제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개정 2021. 3. 16.>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1. 3. 16.>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만 받고 별다른 처분을 받은 바가 없다면, 별도 기록에 남지 않아아 공무원 준비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범죄 기록, 수사기록 열람 조회를 해보시고, 위의 경우 별다른 처분 등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