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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알파카78

보람찬알파카78

수사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약 7~8년전? 에 당시 모BJ가 본인에 대한 네이버 기사 댓글 수백명을 고소했었고 그때 저도 고소를 당해서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은 적 있습니다.

심하게 욕을 하거나 성드립을 하거나 그런게 아니라서 그날 조사만 받고 그냥 돌려보내주시고 이후에 따로 연락은 없었거든요.

(무혐의다 뭐다 그런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수사기록이 남아서 공무원 준비에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아래의 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삭제됩니다. 이미 7년이 경과한 시점이라면 삭제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개정 2021. 3. 16.>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1. 3. 16.>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만 받고 별다른 처분을 받은 바가 없다면, 별도 기록에 남지 않아아 공무원 준비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범죄 기록, 수사기록 열람 조회를 해보시고, 위의 경우 별다른 처분 등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