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똘똘한두더지77
똘똘한두더지7724.03.14

네이버카페랑 커뮤니티에 전직장 비방하는 글을 썼었다가 지웠는데요 그걸 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오래전일인데 뭐라고 썼었는지 기억도 안나요 사실

쓰고 얼마안되어서 삭제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출석하라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특정된건 아니고 그쪽에서 제가 그런거 같다고 고소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당시 적었던 글을 캡쳐해서 자료제출한거 같은데 지금은 어디에도 글쓴걸 찾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했다고 발뺌하면 아이디조사해서 찾아내나요?

인정하면 벌금인가여? 알려주세요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은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어떤 내용의 발언이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죄명인지, 발언인지를 알 수 없으나, 혐의인정시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런 적이 없는거 같다, 기억나지 않는다 정도로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은 누가 글을 올렸는지 특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실제로 기억이 안나시는 분이므로 그정도 진술하시면 됩니다.

    어떤 글인지 확인이 되고 또 가해자로 특정되신 상황이면 인정하되, 사실 그대로를 올린 것이고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이었음을 강조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어떠한 자료로 고소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소장에 제출된 게시글의 닉네임이나 내용으로 본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주로 벌금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