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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기러기50
냉엄한기러기5021.06.05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합산하라고 문자가왔는데 바빠서

기간을 넘겼네요 어떻해야되지요 전직장에서도

4대보험은가입되어있었고 원천징수를못받아서

현직장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못했어요

연말정산은끝란상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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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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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하셔서 2020년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되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실 경우 추가세액에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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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신고기한을 넘겨서 가산세가 부과될 상황으로 보이고,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여 가산세를 줄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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