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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현명한매실나무
어제 밤 게임 도중
우리팀 갱플랭크가(게임 캐릭터 이름)
저한테 패드립과 성드립을 했는데 통매음
으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대화 내용은 STYX HELIX(갱플랭크):느그 어매 따먹느라 졌음
카이사( 본인):네?
STYX HELIX(갱플랭크):맛있드라 카이사야
카이사(본인):저요??
STYX HELIX(갱플랭크):네네
성적 수치심과 분노가 차오르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 내용만을 본다면, 이는 성적추시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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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고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