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가압류하려고 하는데 명의가 다른 사람이에요 방법이 있을까요?

소송 중 입니다.

상대방 사기꾼 주소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것을 확인했는데

전세보증금이 15억 정도 해서 여기다가 가압류를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족도 아닌 제 3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했더라고요 이럴경우는 무엇을 더 알아보고

가압류를 해야 할까요? 형사고소도 가능하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나 형사고소를 검토하려면, 해당 임대차보증금이 사기꾼의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