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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10

상대방한테 받을 돈이 있어서 집을 압류하려고 하는데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방법이 없나요?

상대방이 3억 빌려가서 2년 째 차일피일 미루고 이제는 연락도 안됩니다.

살고 있는 집을 알아냈는데 이미 가압류가 잡혀있더라구요.

사기꾼인지 다른 사건에도 연류되어 있고 현재 재판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상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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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이 가압류가 되어 있다고 해도 추가로 가압류 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 사이는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집에 가압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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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했다고 하여도 중복압류를 통해 동순위로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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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압류를 할 수 있으나, 이후 압류를 하였다는 점에서 가압류가 취소 또는 해제되지 않는 한 그 후순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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