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고소를 당했습니다.
24시 아이스크림 무인매장에서 혼자 절도죄를 저질렀으며 초범이지만 6회 정도 되며 금액은 60,000원입니다
피해금액 60,000원은 변제 완료 했으나 합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궁금한 것은 제가 절도한 시간대가 전부 저녁이나 밤 입니다.
찾아보니 대법원 판례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나 심야시간에 절도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하며 특수절도죄로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