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4살입니다.
제가 무인 과자가게에서 단순 홧김에
과자, 젤리, 작은 병음료, 캔사이다 등 해서
3만원을 계산도 안하고 가져갔는데요.
어디서부터 저를 뒤따라온건지 모르지만
저를 부르시더니 절도죄라면서
경찰에 이미 신고해놨고
합의 할거냐고 해서 합의하겠다고 했는데,
당황해서 죄송하다고 수그리고 들어가야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뻔뻔하다면서 절차대로 하겠다네요.
부모님 귀에 안들어가게끔 해달라,
경찰, 법원까지 안가게 부탁을 드렸는데,,
합의금을 30만원으로 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거 전과 남으면 회사에 취직이나
패스트푸드가게에서 알바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신고를 취하하도록 요청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전과가 생긴다면 이후 취질활동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직 해당 점포주인이 절도로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추후 벌금형 등을 고려해보면 적절한 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전과가 있다고 하여 회사취직이나 패스트푸드 가게에서의 알바가 원천봉쇄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요구하는 곳이라면 전과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