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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너굴
사기 건 관련해서 형사 고소를 한 상태이고 합의 시도가 전혀 없이 곧 2차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형사 판결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과 민사 채권은 유지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사실관계는 공유할 수 있겠으나 전혀 다른 소송이므로 형사소송으로 인해 민사적 권리관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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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형사판결은 별도 배상명령신청이 없는 경우 배상명령은 하지 않고 처벌과 관련한 판결만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사 절차는 국가에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고, 그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 등이 있다면 이는 별개로 채권을 소송등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형사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으로, 민사상 채권과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