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뒤에 갚는다고 한 뒤에 잠적을 해서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안될 수 있으니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하려 하는데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