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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사는일개미
열심히사는일개미24.03.12

사직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니다

계약직사원인데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사직서 보내준다고 하네요

계약만료인데 사직서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받는게 맞다면 보통 퇴사 며칠전에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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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인 경우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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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진퇴사시 쓰는 것이고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이 되는 것이고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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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이므로 사직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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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회사 내부 처리상 받는 것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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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직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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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에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몇일전에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합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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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사직서 작성시기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사직서 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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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직서 제출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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