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사원인데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사직서 보내준다고 하네요
계약만료인데 사직서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받는게 맞다면 보통 퇴사 며칠전에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인 경우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진퇴사시 쓰는 것이고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이 되는 것이고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이므로 사직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회사 내부 처리상 받는 것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직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에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몇일전에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합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사직서 작성시기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사직서 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직서 제출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