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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무희새88
조용한무희새8824.04.13

기간제 직원 계약만료로 인한 사직서 사직일 문의?

회사 인사팀에서 계약만료 통보서 수령후, 인사팀 직원이 "계약만료로, 5월마지막날로 사직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계약만료 통보서 내용 입니다.


두번째 사진은 사직서 내용 입니다.


계약기간은 2023.06.01.~2024.05.31. 입니다.


향후 퇴직금, 실업급여는 불이익은 없는게 확실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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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고 계약만료로 사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직서의 문구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계약만료 통보서를 수령 후 사직서 제출을 권고 받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후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는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당연종료사유로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발적 사직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고 회사 기간만료 통보서에 확인 서명을 하는 정도로 진행하겠다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면 사직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회사가 계약만료 통보를 했으니 실업급여나 퇴직금에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세요.

    자진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5월 31일자로 1년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회사의 재계약거부로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사유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