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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하운드14
옹골진하운드14

제차 뒷죄석 문에 누가 페인트를 뿌려놨어요

저희집은 빌라입니다 주차장이 따로있긴하지만 앞 도로에 주차합니다 그런데 어제 문득 차에 파란 스프레이가 뿌려져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뿌린건 아닌거 같고 옆에서 뿌리다가 묻은거같습니다 휠에도 디 묻었습니다 블박에는 안나오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접수가될까요!?

범인을 잡을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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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의 적용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여 재물손괴죄 성립이 되지 않아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손괴죄 적용 가능성이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배상도 요구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주변에 CCTV 등 해당 범행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확보할 수 있어야 경찰에 신고하여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도 결국 혐의를 인정받거나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