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차 뒷죄석 문에 누가 페인트를 뿌려놨어요
저희집은 빌라입니다 주차장이 따로있긴하지만 앞 도로에 주차합니다 그런데 어제 문득 차에 파란 스프레이가 뿌려져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뿌린건 아닌거 같고 옆에서 뿌리다가 묻은거같습니다 휠에도 디 묻었습니다 블박에는 안나오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접수가될까요!?
범인을 잡을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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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의 적용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여 재물손괴죄 성립이 되지 않아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손괴죄 적용 가능성이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배상도 요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주변에 CCTV 등 해당 범행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확보할 수 있어야 경찰에 신고하여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도 결국 혐의를 인정받거나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