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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고비56379
자린고비5637922.12.19

대학교 졸업 후, 고졸로 입사해도 인사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대학교 졸업 했는데 최종학력 고졸로 표기하여 회사 입사 시, 추후 인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최종학력 속이고 들어가는 것도 문제 사항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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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최종학력을 직접 조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학력 허위기재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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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학력조회를 할 수 없으나, 어떤 경로를 통해 학력이 허위임을 회사가 알게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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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학력을 속이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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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최종학력을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졸을 고졸로 속이는 것도 허위 경력이 되고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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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대졸 사실을 회사에 말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쉽게 알긴 어렵습니다.

    다만, 최종 학력을 높여서 속이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최종 학력을 낮춰서 속이는 것도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최종 학력을 사실대로 이야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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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졸자가 고졸자로 최종학력을 속여서 입사하게 되면, 이를 회사에서 즉시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추후에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종학력을 낮춰서 속이고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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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자가 이력서에 기재한 사실 외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대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종학력에 고졸로 적더라도 사업주가 대졸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향후 해당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는 허위사실 기재로 입사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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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학력을 누락하는 것 또한 일종의 허위기재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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