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물건을 주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내 물건이 아니고 남의 물건을 습득하여 가지고 있고 주인을 찾아 줘야 하는데 주인을 찾아 주지 않게 되면 이것도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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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습득 후 주인을 찾아 주지 않고 유실물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니지만 반환 하지 않고 습득물을 영득할 의사로 계속 소지하는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여 가지고 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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