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시에 게어낼 돈이 있다면
월급에서 ㅡ되어서 나오는 건가요?
그럼 2월 월급에서 더 나오는지 덜 나오는건지등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결과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에서 차감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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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월 분 급여에서 내야 할 세금을 차감 후 남은 월급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 금액이 너무나 커서 부담이 된다면 회사 쪽에 나눠내는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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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회신드립니다.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했다면 2월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받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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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추징이 발생한 경우 추징될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추징세액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금액에서 차감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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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추가납부 혹은 환급은 2윌 귀속 월급에서 차가감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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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있다면 2월 급여에 세금이 추가반영되므로 실제 수령액이 적게됩니다. 급여에서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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