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 명절에 알바를 했는데 1.5배 더 받을 수 있나요?
9월 초부터 평일 주 2회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바쁜 명절이 지나고 그 다음주에 출근하려하니 오늘부터 안와도 된다고 장사가 안되어 인원을 한 명 줄여야할것 같다고 연락이 와서 9월동안 6일 출근을 했습니다. 명절 당일에는 더 일해줄 수 있겠냐고 새벽1시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갑자기 알바를 오지 말라고 해서 기분은 나빴지만 추석 당일 1.5배 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급여가 들어오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급여가 들어왔는데 역시나 1.5배 더 주지 않았네요. 제가 1.5배를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