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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에 알바를 했는데 1.5배 더 받을 수 있나요?

9월 초부터 평일 주 2회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바쁜 명절이 지나고 그 다음주에 출근하려하니 오늘부터 안와도 된다고 장사가 안되어 인원을 한 명 줄여야할것 같다고 연락이 와서 9월동안 6일 출근을 했습니다. 명절 당일에는 더 일해줄 수 있겠냐고 새벽1시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갑자기 알바를 오지 말라고 해서 기분은 나빴지만 추석 당일 1.5배 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급여가 들어오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급여가 들어왔는데 역시나 1.5배 더 주지 않았네요. 제가 1.5배를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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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추석 명절 기간 중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이 공휴일이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 근무를 하면, 1배+1.5배 해서 2.5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