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에 알바를 했는데 1.5배 더 받을 수 있나요?
9월 초부터 평일 주 2회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바쁜 명절이 지나고 그 다음주에 출근하려하니 오늘부터 안와도 된다고 장사가 안되어 인원을 한 명 줄여야할것 같다고 연락이 와서 9월동안 6일 출근을 했습니다. 명절 당일에는 더 일해줄 수 있겠냐고 새벽1시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갑자기 알바를 오지 말라고 해서 기분은 나빴지만 추석 당일 1.5배 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급여가 들어오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급여가 들어왔는데 역시나 1.5배 더 주지 않았네요. 제가 1.5배를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추석 명절 기간 중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이 공휴일이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 근무를 하면, 1배+1.5배 해서 2.5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