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한달 기준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9년 6월 23일 ~ 24년 11월 30일 근무를 끝으로 자진퇴사처리가 됩니다.
확인해 보니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12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달 꽉 채워서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2월 5일부터 ~ 1월 5일을 근무하는 경우도 문제가 없는건가요?(5일 근무공객기가 실업급여에 문제가 되나요?)
12월 1일부터 1월 15일 까지 근무를 1.5개월 하는 경우 도 1월 15일부터 ~ 30일까지 근무를 안한걸로 처리가 되나요? 실업급여 마지막 퇴사 3달 기준이 1월 15일로 되는지 1월 30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5일부터 ~ 1월 5일을 근무하는 경우도 한달의 기간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마지막 퇴사 3달 기준이 1월 15일로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없습니다. 12월 5일부터 1월 4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됩니다.
퇴사일 기준 3개월 입니다. 따라서 1월 15일이면 10월 16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3개월이므로 월 중도에 퇴사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2월 5일부터 ~ 1월 5일을 근무도 가능합니다. 1월15일까지 근무하면 1월15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면 가능하고
퇴직일까지 계산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근무하는 것이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