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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한달 기준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9년 6월 23일 ~ 24년 11월 30일 근무를 끝으로 자진퇴사처리가 됩니다.

확인해 보니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12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달 꽉 채워서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12월 5일부터 ~ 1월 5일을 근무하는 경우도 문제가 없는건가요?(5일 근무공객기가 실업급여에 문제가 되나요?)

  2. 12월 1일부터 1월 15일 까지 근무를 1.5개월 하는 경우 도 1월 15일부터 ~ 30일까지 근무를 안한걸로 처리가 되나요? 실업급여 마지막 퇴사 3달 기준이 1월 15일로 되는지 1월 30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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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2월 5일부터 ~ 1월 5일을 근무하는 경우도 한달의 기간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2. 실업급여 마지막 퇴사 3달 기준이 1월 15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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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없습니다. 12월 5일부터 1월 4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됩니다.

    2. 퇴사일 기준 3개월 입니다. 따라서 1월 15일이면 10월 16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3개월이므로 월 중도에 퇴사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2월 5일부터 ~ 1월 5일을 근무도 가능합니다. 1월15일까지 근무하면 1월15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면 가능하고

    퇴직일까지 계산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근무하는 것이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