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돈을 이체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타인에게 큰 금액을 이체하였을 때도 증여세가 붙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는 가족간에만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원 등)가 적용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의 증여 시 보다 오히려 세부담이 적은 것 뿐입니다.
타인으로부터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가액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돈을 이체하시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빌려주신 것이라면 차용증을 쓰시고, 합당한 이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질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자금을 주는 것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대여 투자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이체내역에 대해서는 세무서가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참고로 다시 돌려받을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 후 상환받으시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