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 청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입사할 때 연차 대체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퇴사할 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기본급을 일할 계산해서 1일 치 금액을 청구하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 1일당 1일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대체 합의서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 당시의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 시 미사용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보통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일반적으로 연차 1개당 1일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임금항목이
기본급으로만 되어있다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한개의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 등 취업규칙을 보아야하나) 통상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바, 미사용 연차 1일당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시급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기본급 등 통상임금 /209시간(유급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하고, 이렇게 나온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나온 금액이 통상일급이므로 해당 통상일급을 미사용연차수당 1일치로 보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에 통상시급이 나와있는 경우 위 계산과 비교하여서 보다 유리한 부분으로 주장하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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