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 등 취업규칙을 보아야하나) 통상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바, 미사용 연차 1일당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시급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기본급 등 통상임금 /209시간(유급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하고, 이렇게 나온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나온 금액이 통상일급이므로 해당 통상일급을 미사용연차수당 1일치로 보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에 통상시급이 나와있는 경우 위 계산과 비교하여서 보다 유리한 부분으로 주장하셔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