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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기린296
외로운기린29623.09.21

퇴사시 연차수당 청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입사할 때 연차 대체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퇴사할 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기본급을 일할 계산해서 1일 치 금액을 청구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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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 1일당 1일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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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대체 합의서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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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 당시의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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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 시 미사용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보통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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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일반적으로 연차 1개당 1일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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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임금항목이

    기본급으로만 되어있다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한개의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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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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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 등 취업규칙을 보아야하나) 통상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바, 미사용 연차 1일당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시급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기본급 등 통상임금 /209시간(유급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하고, 이렇게 나온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나온 금액이 통상일급이므로 해당 통상일급을 미사용연차수당 1일치로 보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에 통상시급이 나와있는 경우 위 계산과 비교하여서 보다 유리한 부분으로 주장하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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