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06.08일에 입사하여 2023.03.31부로 퇴사 예정입니다.
1년미만 입사자인데 2023.01에 회계연도기준으로 비례연차 8.5개를 부여받았고,
현 시점 기준으로 월차 포함 연차 17.5개에서 사용연차 13개이며, 잔여연차는 4.5개입니다.
퇴사 시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선 갑자기 입사연도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서
잔여연차가 -4라고 통보받았는데요. 이러한 경우 회사의 말대로 입사연도기준으로 적용받아야 하나요?
자사 취업규칙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도 없고,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항목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