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기계를 매매하면서 세액이 발생한 경우도 양도 소득세가 있나요?
저희 회사는 중고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8년된 기계를 구입하였습니다.
장부가액은 감가상각이 다되서 거의 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워낙 범용성이 좋은 기계라서 저희가 4년을 쓴 뒤에 약 5000만원 정도를 더 받고 매도하였습니다.
장부가액이 0원인데도 이렇게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이야기 하시는것보니 개인사업자인것으로 생각되며
기계장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고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01.01.이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회사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일것으로 추정은 되오나,
법인인 경우에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세법에서 열거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가됩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세법에서 열거된 사항만 과세되기 때문에 자동차 양도에 대해서는 열거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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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중고기계를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에 해당함으로 매각시에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즉, 장부가액이 0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며, 손익계산서에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계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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